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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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