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란?
-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 위원 및 구성
- 위 촉 : 구청장
- 기 능 :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하며, 임기는 2년임.
- 자 격 : 관내 주민 및 사업장 종사자로서 주민자치 관련 교육 6시간 이수한 자
- 위 원 : 20 ~ 50명 이내(임기는 2년)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위원 중 호선), 간사(회장이 선임)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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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4동 053-662-3662
- 최종 수정일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