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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1명을 호선
  • 위원 : 30명 이내
  • 자격 : 신암3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구성예정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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