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칙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부위원장 : 위원 중 1명을 호선
- 위원 : 30명 이내
- 자격 : 신암3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촉 : 동장
- 기능 :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구성예정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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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4동 053-662-3662
- 최종 수정일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