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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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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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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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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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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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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암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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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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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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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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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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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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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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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봉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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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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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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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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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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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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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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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3동
/dong/contents.do?mid=0119000000 /dong/contents.do?mid=0119030000 /dong/staff/list.do?deptCode=34201860000&mid=0119040000
- 안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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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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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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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025년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안내
2025년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안내 • 신청기간 : 5. 1. ~ 5. 3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장애인 가구 • 주택조건 : 자가 소유 또는 장기간 임대한 주택 ※ 다만 임대주택일 경우 최소 2년 이상 거주가 예상되고 소유자가 개보수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 • 사업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범위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조절,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선정제외자 : 지자체 및 다른 후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비 융자추천으로 지원 받은 가구는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첨부 파일 확인 • 선정방법 : 장애정도, 소득정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정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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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장애인 특별공급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가칭)"기관 추천 접수안내
장애인 특별공급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가칭)” 기관추천 접수 안내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 주택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5. 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 ○ 신청기간 : 2025. 4. 28.(월) 09시 ~ 5. 14.(수) 18시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구비서류 특별공급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그 밖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증 관련 서류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39층, 3개동 총 463세대 ○ 배정내역 : 총 7세대(예비 35세대) ○ 세부내용 : 특별공급 안내문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아파트 분양 등 관련문의 : ☎ 1566-4630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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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장애인 특별공급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가칭)"기관 추천 접수안내
장애인 특별공급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가칭)” 기관추천 접수 안내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 주택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5. 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 ○ 신청기간 : 2025. 4. 28.(월) 09시 ~ 5. 14.(수) 18시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구비서류 특별공급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그 밖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증 관련 서류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39층, 3개동 총 463세대 ○ 배정내역 : 총 7세대(예비 35세대) ○ 세부내용 : 특별공급 안내문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아파트 분양 등 관련문의 : ☎ 1566-4630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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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일정 변경 안내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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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장애인 특별공급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가칭)” 기관추천 접수 안내
장애인 특별공급 “다산 월드메르디앙 센텀하이(가칭)” 기관추천 접수 안내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 주택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5. 23.)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 ○ 신청기간 : 2025. 4. 28.(월) 09시 ~ 5. 14.(수) 18시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구비서류 특별공급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그 밖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증 관련 서류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39층, 3개동 총 463세대 ○ 배정내역 : 총 7세대(예비 35세대) ○ 세부내용 : 특별공급 안내문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아파트 분양 등 관련문의 : ☎ 1566-4630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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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이륜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장*호(신암남로28길 8*-**)2. 공고 기간: 2025. 4. 24. ~ 2025. 5. 9. (15일간)3. 공고 장소: 신암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4. 공고 내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