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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김민주
- 등록일 2024-09-09(Mon)
- 조회 1,223
동구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 조제)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기관용
● 조제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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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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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053-662-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