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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김민주
  • 등록일 2024-09-09(Mon)
  • 조회 1,223

동구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 조제)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기관용

● 조제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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