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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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건강증진과 최은지
- 등록일 2025-03-27(Thu)
- 조회 4,172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5. 1. 1. ~ 12. 31.
2.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3. 지원내용 : 전문기관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120일간 8회)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발생 (최소 0원 ~ 최대 24,000원)
4. 지원대상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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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상담센터는 소견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또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는 가능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보호 :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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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문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66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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