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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민원

1차진료

진료대상

  • 1차 진료를 원하는 모든 분

진료내용

  • 만성질환 1차 진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퇴행성관절염, 편마비, 좌골신경통 (물리치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예약제 운영(30분 정도 소요)
      (전화 예약 필수 ☎ 662-3130, 662-3270)
    •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발급 의뢰번호 지참시 발급 가능

      치매특별장기요양소견서 불가, 일반 장기요양 소견서만 가능

  • 그 외 1차 내과 진료와 기본검사, 건강상담

진료절차

  • STEP 01
    민원실 접수
  • STEP 02
    진료실
    의사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
  • STEP 03
    민원실 수납
  • STEP 04
    원외약국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진료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국가유공자본인으로 구분하여 진료내용과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표
구분진료내용본인부담금
건강보험환자 진료 + 원외처방 500원
진료 + 원내처치 1,100원
의료급여환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진료 + 원외처방,원내처치 무료

문의처

  • 진료실(1층) ☎ 053-662-3130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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