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구역 점검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제3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점검시기
- 연중
점검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여부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부착 여부
-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 담배지정 소매인의 광고물 부착 기준 준수 여부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용어 정의
-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담배사업법)
- '흡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함
-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임.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제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타인의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제재 대상임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
- 「동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2만원
문의
- ☎ 053-662-3214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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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14
- 최종 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