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사업

지정 금연시설·구역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을 나타낸 표
대상시설
1. 국회청사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건축물
3.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17.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4. 공공기관 청사 18. 대규모점포
5. 지방공기업 청사 19. 관광숙박업소
6. 유치원 및 학교 20. 체육시설(관객 1천명 이상 수용)
7. 대학교 교사 21. 사회복지시설
8. 의료기관 22. 목욕장
9. 어린이집 23. 게임제공업소
10. 청소년활동시설 24. 음식점
11. 도서관 25. 만화대여업소
12. 어린이놀이시설 26.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3.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1천㎡이상) 2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관
14. 교통관련시설 및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동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지정현황 : 총 865개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연번, 지정 장소, 비고, 다운로드로 나타낸 표.
    번호지정 장소비고다운로드
    1 버스정류소 583개소 다운받기
    2 택시승강장 30개소
    3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85개소
    4 학교절대정화구역 58개교
    5 지하철역 출입구 60개소
    6 주유소 48개소
    7 기타 1개소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2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