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지정현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 | 지정 장소 및 범위 | 지정일 | 과태료부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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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율하역엘크루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7.06.01. | 2017.12.01. |
2 | 불로서한이다음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7.06.08. | 2017.12.08. |
3 | 대구혁신LH이노힐즈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7.06.08. | 2017.12.08. |
4 | e편한세상세계육상선수촌1단지(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7.10.16. | 2018.04.16. |
5 | 율하롯데캐슬탑클래스(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8.03.02. | 2018.09.02. |
6 | 동대구반도유보라(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9.01.02. | 2019.07.02. |
7 | 대구혁신센텀힐즈(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9.08.16. | 2020.02.16. |
8 | 화성파트드림이스트밸리(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19.11.15. | 2020.05.15. |
9 | 이안동대구(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1.03.08. | 2021.09.08. |
10 | 안심역코오롱하늘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1.06.21. | 2021.12.21. |
11 | 신천자이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1.09.15. | 2022.03.15. |
12 | 각산태영데시앙(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1.11.17. | 2022.05.17. |
13 | 동대구우방아이유쉘(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2.02.14. | 2022.08.14. |
14 | 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2.07.01. | 2023.01.01. |
15 | 동대구역더샵센터시티(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2.08.01. | 2023.02.01. |
16 | 연경아이파크(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2.10.14. | 2023.04.14. |
17 | 동대구역센트럴시티자이(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3.04.19. | 2023.10.19. |
18 |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2023.08.21. | 2024.02.21. |
신청조건
- 거주 세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거주세대 의견조사서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전자투표]
- 위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 결과(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현황에 관한 서류(소재지, 위치, 면적 등 포함)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간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개인거주공간(베란다 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과태료
- 5만원(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부과 조치)
의견조사서 등 모든 서식은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서식 사용.
문의
- ☎ 053-662-3214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14
- 최종 수정일
-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