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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지정현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지정현황의 연번, 지정 장소 및 범위, 지정일, 과태료부과일을 나타낸 표
연번지정 장소 및 범위지정일과태료부과일
1 율하역엘크루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6.01. 2017.12.01.
2 불로서한이다음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6.08. 2017.12.08.
3 대구혁신LH이노힐즈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06.08. 2017.12.08.
4 e편한세상세계육상선수촌1단지(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7.10.16. 2018.04.16.
5 율하롯데캐슬탑클래스(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03.02. 2018.09.02.
6 동대구반도유보라(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01.02. 2019.07.02.
7 대구혁신센텀힐즈(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08.16. 2020.02.16.
8 화성파트드림이스트밸리(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9.11.15. 2020.05.15.
9 이안동대구(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3.08. 2021.09.08.
10 안심역코오롱하늘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6.21. 2021.12.21.
11 신천자이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09.15. 2022.03.15.
12 각산태영데시앙(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1.11.17. 2022.05.17.
13 동대구우방아이유쉘(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2.14. 2022.08.14.
14 방촌역세영리첼더퍼스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7.01. 2023.01.01.
15 동대구역더샵센터시티(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08.01. 2023.02.01.
16 연경아이파크(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2.10.14. 2023.04.14.
17 동대구역센트럴시티자이(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3.04.19. 2023.10.19.
18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3.08.21. 2024.02.21.
19 호반써밋이스텔라(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5.28. 2024.11.28.
20 동대구더센트로데시앙(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7.3. 2025.1.3.
21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9.20. 2025.3.20.
22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 1단지(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4.10.7. 2025.4.7.
23 더샵디어엘로(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5.1.15. 2025.7.15.
24 이시아폴리스더샵1차(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5.1.15. 2025.7.15.
25 해링턴플레이스 동대구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5.3.25. 2025.9.25.
26 동대구2차비스타동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5.4.1. 2025.10.1.

신청조건

  • 거주 세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거주세대 의견조사서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전자투표]
      - 위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 결과(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현황에 관한 서류(소재지, 위치, 면적 등 포함)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간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개인거주공간(베란다 포함)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과태료

  • 5만원(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부과 조치)

    의견조사서 등 모든 서식은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서식 사용.

문의

  • ☎ 053-66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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