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함
-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및 내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지원항목 및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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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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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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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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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소득기준 무관)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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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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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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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문의처
- 방문보건팀 ☎ 053-662-3452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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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45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