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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함
  •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및 내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원대상 및 내용의 구분, 대상자, 지원항목 및 지원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대상자지원항목 및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소득기준 무관)
구비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구비서류의 공통서류, 대상별 추가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대상별 추가서류
  • 응급 · 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일자 : **년 **월 **일” 명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문의처
  • 방문보건팀 ☎ 053-662-3452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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