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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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다운로드
감염병 신고 서식 다운로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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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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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이내 |
신고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 |
- 그밖의 신고자란?
-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관리인, 경영쟈 또는 대표자
- 그 외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자
소독업무에 대한 감영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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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범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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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59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41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
문의처
- 감염대응팀 ☎ 053-662-3122, 3123, 3124, 3125
- 페이지 담당자
-
- 보건행정과 053-662-3124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