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목적
- 방역 취약지 중심의 철저한 방역소독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원인 제거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방역소독신청
중점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종합적 방제 실시(생물·화학적 방제 병행실시)
-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유충서식지 조사 후 유충구제 중점 실시
- 주민자율방역단 통한 자율소독 전개
- 방역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주민신고 활성화
방역소독 추진일정
- 추진기간 : 3월~10월 유충구제제 투입(해빙기 2~3월, 동절기 11~12월)
- 대 상 : 방역취약지 및 주민신고 많은 지역 등
- 방 법 : 성충방제(잔류분무, 연무소독),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별표 7)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안내 표입니다. 본데이터 표는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10월부터
3월까지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 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한 집단급식소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9.『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10.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원의 경우에 한한다.)〃 〃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
동구 관내 소독업소 현황 (2024.06. 기준)
소독업소 현황-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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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053-662-3515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