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결핵환자 진단신고
- 목적 : 병의원 결핵환자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결핵예방법 제8조
- 진단신고 : 진단 후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미신고시 : 벌금)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주요사업
- 결핵환자 발견
- 검진대상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집단시설 역학조사 대상자 등
- 검진항목 : 흉부엑스선검진, 객담검사, 상담 등
- 검진비용 : 흉부엑스선(무료), 객담검사(무료)
- 검진장소 : 결핵실(1층)
- 결핵환자 치료
- 치료대상 : 결핵환자
- 치료방법 : 보건소 등록치료, 정기검진, 투약, 혈액검진, 상담 등
- 치료기간 : 보통 6개월 ~ 9개월정도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조기검진 : 2주 이상 기침, 객담 지속시 의사 진찰
- 가족 및 시설 내 접촉자 검진 : 결핵환자와 같이 거주하였던 가족 및 시설 내 접촉자를 조사하여 검진 및 치료 권고
- 기타 국가결핵 예방사업
- 병의원 접촉자(가족 및 시설내 접촉자) 검진비 지원
- 입원명령자 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비순응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문의처
- 결핵실(1층) ☎ 053-662-3273,053-662-327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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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053-662-327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