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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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지원암종 | 지원범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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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2023.7.이후 진단받은자 대상제외) |
·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2024.1. 직장 125,500원, 지역 68,000원 이하) |
· 위암(C16) · 대장암(C18∼C20) · 간암(C22)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 지원신청서 ·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암 검진결과통보서 (무료 암검진기관) ·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
의료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등 차상위계층의 암환자 |
· 악성신생물 (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 (D37∼D48)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문의처
- 방문보건팀 ☎ 053-662-3455, 3159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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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455
- 최종 수정일
-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