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사업
목적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검진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023년 11월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검진항목 및 대상자 기준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간암(고위험군)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항원형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또는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 해당자
- 폐암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 '19.8.5.부터 폐암검진 시행
검진절차
- 검진기관에 사전 전화예약 ⇒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음료 및 담배도 금지)
- 검진 당일 :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 결과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검진기관
- 암종별 건강검진기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문의처
- 방문보건팀 ☎ 053-662-3455, 3159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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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455
- 최종 수정일
-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