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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목적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검진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023년 11월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검진항목 및 대상자 기준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간암(고위험군)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항원형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또는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 해당자
  • 폐암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 '19.8.5.부터 폐암검진 시행

검진절차

  • 검진기관에 사전 전화예약 ⇒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음료 및 담배도 금지)
  • 검진 당일 :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 결과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검진기관

문의처

  • 방문보건팀 ☎ 053-662-3455, 3159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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