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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소아 · 아동 암환자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 대상자 중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한자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 : C00~C97
    • 상피 내의 신생물 :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 신생물(D37~D48)중 일부
  • 소득 및 재산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
  • 소득기준(2024년도)
    • 2024년도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기준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대상 소득기준(2024년도)을 1인, 2인, 3인, 4인, 5인,6인, 7인, 8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원씩 증가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대상 재산기준(2024년도)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6인 가구,7인가구, 8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범위

  •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합병증관련 의료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 기재)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일 경우만)
  • 자동차보험계약서
  • 문의처: 방문보건팀 ☎ 053-662-3455, 3159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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