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지원대상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원본(시술별 1차 신청시만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행)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종료후 비용청구전까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날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 문의 필수-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접수자격
- 난임부부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시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문의
- ☎ 053-662-3236
개인별 특이사항이 있어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상담 후 방문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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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36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