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적용일시 : 2024. 2. 1. 신청 건부터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유형 구분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연령기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44세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여부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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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형 | 대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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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지원범위
- [공통형]
- (급 여)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한도
- [대구형]
- (급 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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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형 | 대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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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연령구분 없음 | 횟수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16회 | 170만원 | 110만원 | |
동결배아 | 50만원 | 90만원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5회 | 30만원 | 30만원 |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 11. 1. 이후부터 출산당 횟수 적용, 공통형 연령구분 폐지
난자채취일이 2024. 11. 1. 이후부터 공난포 발생 등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시 건강보험급여
적용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제외)
★ 약제비지원(공지사항 참조-링크 요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 | 열린보건 |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 병원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금액 일부 한도내에서 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담당자 전화 확인)
- 구비서류 : 난임 약제비 신청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약제별 금액 상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시작
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