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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지원내용

적용일시 : 2024. 2. 1. 신청 건부터

※ 단,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유형 구분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연령기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44세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여부 → 폐지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내용 대상자 유형 구분에 대한 구분, 공통형, 대구형을 나타낸 표
구 분공통형대구형
거주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지원범위

  • [공통형]
    • (급 여)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한도
  • [대구형]
    • (급 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30만원 한도

지원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구분에 대한 구분, 공통형(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대구형(횟수,44세이하, 45세 이상)을 나타낸 표
구 분공통형대구형
횟수연령구분 없음횟수44세 이하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단, 기존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잔여 횟수 내 상기 내용 적용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 11. 1. 이후부터 출산당 횟수 적용, 공통형 연령구분 폐지
난자채취일이 2024. 11. 1. 이후부터 공난포 발생 등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시 건강보험급여
적용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제외)

★ 약제비지원(공지사항 참조-링크 요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 | 열린보건 |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 병원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금액 일부 한도내에서 지원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담당자 전화 확인)
- 구비서류 : 난임 약제비 신청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약제별 금액 상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시작

    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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