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 임신확인일 기준) 청소년 산모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필요서류 도착하도록 우편송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기타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신부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카드수령 후 반드시 임신부 본인이 보관하고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문의처 : 보건소 출산장려팀 (053-662-323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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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35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