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분만 전 신청불가, 분만 후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단, 영주권 취득,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및 국외 이주자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확인 다운로드
지원범위
- 지원규모 :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보호자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제증명료 등),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보건소 비치)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 확인서는 생략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히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부 중 1명이 외국국적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산모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추가 제출 다운로드
문의
- 보건소 ☎ 053-662-323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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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34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