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2024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조건
- 24.1.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0만원 (1회)
지원내용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한 검사(시술 시작일을 포함 종료일 내에 시행한 검사)의 경우 지원 불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안됨
신청기간
-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24.1.1. 이후 검사하고 발급된 난임 진단서 일반 (난임진단코드 N97 or N46 반드시 기재)
부부 중 여성의 진단서 기본, 난성만 난임 진단 받았을 경우 남성의 진단서 제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사실혼일 경우,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래 두 서류는 보건소에서 미리 받아 작성하여 제출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보증서, 보증인신분증 사본(뒷자리제외)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6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