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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2024년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지원조건

  • 24.1.1 이후 검사하여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0만원 (1회)

지원내용

    • 검사기관의 의사가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검사 전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경검사, 복강경검사, 정액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제증명료 등 난임 진단검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 불가
      •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한 검사(시술 시작일을 포함 종료일 내에 시행한 검사)의 경우 지원 불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안됨

신청기간

  • 진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여성이 타 시도 거주 시 남성의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24.1.1. 이후 검사하고 발급된 난임 진단서 일반 (난임진단코드 N97 or N46 반드시 기재)

    부부 중 여성의 진단서 기본, 난성만 난임 진단 받았을 경우 남성의 진단서 제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사실혼일 경우,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래 두 서류는 보건소에서 미리 받아 작성하여 제출
    사실혼 당사자 동의서, 사실혼보증서, 보증인신분증 사본(뒷자리제외)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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