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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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1~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 최대 200만원, 남 : 최대 30만원)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 접수자격
- 본인
구비 서류
- 신분증
- 진단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기재)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 제출
- 온라인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에서 신청
지원절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 비용 지급
문의
- ☎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53-662-3233, 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