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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안내 설명서 바로보기

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및 정부24)

지급방법 및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2023.12.31.이전 출생아의 경우 200만원 지원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2023.12.31.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문의처

  • ☎ 053-662-3232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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