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및 정부24)
지급방법 및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 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 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문의처
- 모자건강 053-662-3234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4
- 최종 수정일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