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및 정부24)

지급방법 및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사용범위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 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문의처

  • 모자건강 053-662-3234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6-05-12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