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음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목적
- 자녀 출생시부터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는 운동을 확산시킴으로써 향후 자녀 교육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출생등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
지원금액
- 10만원(출생아별 1회에 한함)
지원방법
- 신청(부 · 모 등)에 의거 출생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입금
- 지급일 : 신청 다음달 20일경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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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신생아 명의 통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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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축하금 신청보호자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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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신청자명단 통보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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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통장개설축하금지급보건소
- 통장개설시 주의사항 : 일반 입출금계좌로 개설 권장
- 청약저축통장 포함한 자유적금 계좌는 보건소에서 입금처리시 간혹 오류가 발생하여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 정기적금(예금)계좌는 지원불가능
- 통장개설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해당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2019.12.1일 출생아의 경우 2020.11.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 신청장소 : 출생아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지참
- 정부24사이트(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영아의 부 또는 모의 공인인증서 필수, 수수료 별도)
문의
- ☎ 053-662-323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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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35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