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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표준서비스 내용

기본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소득유형 : 가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유형 : 통합형)

예외지원 대상

  • 가형 및 통합형에 해당하지 않는 출산가정 (소득유형 : 라형)

    단,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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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고지액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강보험료 기준표
<2024.1.1. 이후 적용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합산(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가족 수 포함 대상

  • 산모,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자녀   

    주민등록, 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본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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