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표준서비스 내용기본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소득유형 : 가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유형 : 통합형)
예외지원 대상
- 가형 및 통합형에 해당하지 않는 출산가정 (소득유형 : 라형)
단,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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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강보험료 기준표 <2024.1.1. 이후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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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합산(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가족 수 포함 대상
- 산모,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미혼자녀
주민등록, 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본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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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3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