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지원신청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예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단, 산모부부 및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이 납부하는 경우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가능(신청자는 반드시 산모여야 함)
온라인신청시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개인상황에 따라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및 건강보험료산정관련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전에 미리 보건소에 온라인신청 가능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필요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권자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가 별도 필요하며, 개인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위임장 다운로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생략)
- 근로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보험료로 산정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휴직기간 기재된 재직증명서(또는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급여액*3.545%로 보험료 산정, 재직/휴직증명서에 무급 기재 되어있을 시 생략)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ㆍ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자영업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
- 근로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다운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