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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한 돌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 2022.1.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4.1.1.>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신청자

  • 산모 본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자 ⟶ ➁

    중복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지원금액에 대한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원)(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대구형 지원금 및 최종 본인부담금(원)2023.1.1.이후 서비스이용자:단축(지원금,최종본인부담금),표준(지원금,최종본인부담금),연장(지원금,최종본인부담금)을 나타낸 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기준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 일수)
      정부지원금 및 기준 본인부담금(천원)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 A-가-1 68 276 620 61 7 221 55 221 399
      A-통합-1 151 427 826 118 33 250 177 250 576
      둘째 A-가-2 110 372 771 101 9 101 271 101 670
      A-통합-2 276 620 1,073 221 55 221 399 221 852
      셋째
      이상
      A-가-3 83 331 716 78 5 78 253 78 638
      A-통합-3 248 599 1,045 203 45 203 396 203 842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1 69 361 826 66 3 66 295 66 760
      B-통합-1 241 645 1,135 207 34 207 438 207 928
      인력
      2명
      B-가-2 215 730 1,293 198 17 198 532 198 1,095
      B-통합-2 440 1,017 1,637 350 90 350 667 350 1,287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령
      2명
      C-가-1 104 860 2,476 102 2 102 758 102 2,374
      C-통합-1 515 1,719 3,440 350 165 350 1,369 350 3,090
      인력
      3명
      C-가-2 120 996 2,868 118 2 118 878 118 2,750
      C-통합-2 597 1,991 3,984 350 247 350 1,641 350 3,634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1 112 928 2,672 110 2 110 818 110 2,562
      D-통합-1 556 1,855 3,712 350 206 350 1,505 350 3,362
      인력
      4명
      D-가-2 160 1,327 3,824 157 3 157 1,170 157 3,667
      D-통합-2 796 2,655 5,312 350 446 350 2,305 350 4,96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 만큼 지원

  • 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신청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신청서류의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지원을 나타낸 표
본인부담금 지원산후경비지원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지원신청서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 증빙서류 (카드, 현금영수증 등)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소득기준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본 및 소득기준확인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생략가능

문의

  • ☎ 053-662-3232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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