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 연금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이상 다자녀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예) 둘째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 첫째 아이가 만2세미만인 경우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대상 영아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함
- 2인이상 다자녀가구 내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선정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노인장기보험료 제외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 경감하여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4.1.1.이후 적용>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고지액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주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로부터의 소급 지원"은 출생일 및 신청일을 확인하여 60일 이내에 한하여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
ex) '19.11월 출생아가 '20.2월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이므로 출생일로부터의 소급 적용은 불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또는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 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함.
조제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조제분유 지원가능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