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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지원신청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자격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행복e음으로 확인불가시에만 제출)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권수 확인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홈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 할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입증 곤란시) 등
    *①~③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신분증(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추가제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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