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요건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더라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처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지원 금액 : 재태기간 및 출생시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소득요건 판정기준에서 휴직자의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 1.0kg~1.5kg 미만 1.0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3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회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비 동반한 코성형
단, 코성형의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한도 이내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계좌개설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질병코드, 입퇴원일 기재)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 분리시, 국제결혼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 금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문의처
- 출산장려 ☎ 053-662-3235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안내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청(등록)일로부터 5세가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
2020.1.1.부터 시행
- 제도시행일 : 2017.1.1.부터
-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이하 저체중 출생아
- 주요내용 :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출력 후 작성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신청문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4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