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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D5191,D5192) 대상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중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소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의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연25만원)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출서류의 특수 식이 지원 ,의료비,지원,공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영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제출서류 서식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영양상태평가서 다운로드
  •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문의처

  • 모자건강 ☎ 053-662-3234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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