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 19세 미만인 자(신청월 기준)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의사 소견 필요)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양식 변경되었음.(의료기관 직인 추가)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1년 1회 정기적으로 진단서 제출 필요함.(크론병 제외)
크론병 환아 최초 신청시 진단서, 영양상태평가서 1부 제출
크론병 환아 집중치료기간(8주)은 최초 신청 후 1회만 적용가능
크론병 환아 집중치료기관(8주) 종료 후 추가지원은 최대 1년까지 가능, 1년경과시 지원 종료(*기존 등록환아도 2025.4.1.이후 적용- 2024.2.5.이전 등록환아 지원 종료됨)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 평가서 1년마다 제출(영양상태평가서는 병원에서 발급가능)
- 저단백햇반 지원(의사 소견 필요)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신청서류(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희귀 및 기타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변경안내(2025.4.1~) 다운로드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3-662-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