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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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지원대상에 대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2023.1.1.이후 적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이후 적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 19세 미만인 자(신청월 기준)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의사 소견 필요)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지원(의사 소견 필요)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신청서류(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3-662-3234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4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