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연25만원) |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소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의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특수
식이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6개월마다 제출)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단장증후군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정기적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제출서류 서식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3-662-3234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4
- 최종 수정일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