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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표는 지원대상에 대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2023.1.1.이후 적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나타낸 표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이후 적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 19세 미만인 자(신청월 기준)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의사 소견 필요)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지원(의사 소견 필요)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신청서류(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3-662-3234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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