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실시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 19세 미만인 자(신청월 기준)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의사 소견 필요)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양식 변경되었음.(의료기관 직인 추가)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선천성대사이상 환아는 1년 1회 정기적으로 진단서 제출 필요함.(크론병 제외)
- 저단백햇반 지원(의사 소견 필요)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신청서류(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출산장려팀 ☎ 053-662-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