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8.10월부터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무료)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실시한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의 검사명,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실시한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검사 가능 기관 검색 http://www.hearingscreening.or.kr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예약) 후 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 분리시, 국제결혼자)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검색
- http://www.hearingscreening.or.kr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예약) 후 검사
문의
- 동구보건소 출산장려 ☎ 053-662-3235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053-662-3235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