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확대실시
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까지의 영유아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시기
- 생후 14일~35일, 4~6개월, 9~12개월,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안전사고예방, 영양, 간접흡연 등
검진방법 및 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검진기관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 통보(검진기관) →검진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검진 실시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된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포함)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출산장려팀 ☎662-3232 으로 연락바랍니다.
영유아건강검진관련해서 보건소는 검진안내 및 독려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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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3-662-3232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