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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확대실시

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까지의 영유아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검진시기

  • 생후 14일~35일, 4~6개월, 9~12개월,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안전사고예방, 영양, 간접흡연 등

검진방법 및 절차

  •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검진기관내원(수검자) → 검진실시 및 결과 통보(검진기관) →검진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검진 실시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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