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신고
식중독이란?
수인성전염병 의사 환자 및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전염병의 원인규명 및 전파방지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 또는 주변에서 집단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신고시에는 접수 처리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집단급식 또는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설사 환자 발생시
- 최소 2명 이상이 같은 원인음식 등에 의해 하루 3회 이상 설사를 한 경우
- 신고내용
- 발생일시, 발생인원, 섭취장소, 먹은음식, 주요증상, 연락처, 기타 특이사항
- 문의처
- 감염대응팀 ☎ 053-662-3122, 3123, 3124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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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053-662-3122
- 최종 수정일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