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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분 류 명 보건/건강
구비서류

1) 신고서 작성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이전 변경 : 3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한글파일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662-3244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교부

관련법규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신선아
  • 전화번호053-662-3109
  • 최종수정일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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