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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작성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 → 교부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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