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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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건강생활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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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은 제외)
  • 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해당질환 97개 한함)
  • 특이식이구입비(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만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최종진단, 발급일자,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전세,월세인 경우)
  • 환자, 부양의무자가구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환자본인통장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만성신장병(N18)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파킨슨병(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지원 가능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보건소로 문의

문의처 : 건강증진팀  ☎ 662-3217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주희영
  • 전화번호053-662-3217
  • 최종수정일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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