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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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암관리 - 암조기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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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검진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2022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114,5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월경 무료 암 검진표 우편으로 통보

검진항목 및 대상자 기준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간암(고위험군)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항원형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또는C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 해당자
  • 폐암 : 만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 '19.8.5.부터 폐암검진 시행
  • 무료 암 검진항목은 암 검진표에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검진절차

  • 검진기관에 사전 전화예약 ⇒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음료 및 담배도 금지)
  • 검진 당일 :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 결과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검진기관

  • 암종별 건강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문의처: 건강증진담당 ☎ 662-3216~7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주희영
  • 전화번호053-662-3217
  • 최종수정일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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