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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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암관리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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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연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안내
구분 대상자 지원암종 지원범위 제출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2023.1.1 직장 117,000이하, 지역 62,500이하)
*위암(C16)
*대장암
   (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암 검진결과통보서(무료 암검진기관)
  •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등 차상위계층의 암환자
*악성신생물
   (C00∼C97)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D37∼D48)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급여,비급여 구분없음)

문의처 : 건강증진담당 ☎ 662-3216~7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주희영
  • 전화번호053-662-3217
  • 최종수정일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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