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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안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토·공휴일 휴무)
보건사업 - 암관리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연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안내
구분
대상자
지원암종
지원범위
제출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2023.1.1 직장 117,000이하, 지역 62,500이하)
*위암(C16)
*대장암
(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폐암(C33~C34)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신청서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진료비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암 검진결과통보서(무료 암검진기관)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등 차상위계층의 암환자
*악성신생물
(C00∼C97)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D37∼D48)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급여,비급여 구분없음)
문의처
: 건강증진담당 ☎ 662-3216~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주희영
전화번호
053-662-3217
최종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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