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
민원명 |
처리기한 |
수수료 |
준비물 |
비고 |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
5일 |
3,000원 |
신분증 |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재발급 |
즉시 |
300원 |
신분증 |
※ 온라인 재발급시 발급수수료 무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건강진단서
(취업, 기숙사 등) |
3일 |
25,410원
(B형 간염검사
포함 31,460원) |
신분증 |
※ 발급수수료 500원 포함
(대리인발급시 위임장 및 동의서
: /dataFiles/upfiles/2023/08/1693450179.hwp) |
운전면허적성검사 |
즉시 |
6,270원 |
신분증,
증명사진
(3.5*4.5cm
신규, 갱신
2장) |
※ 손과 발 등에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 결핵검사 |
5일 |
500원 |
외국인등록증,
여권 |
※ 발급수수료 500원 포함 |
※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안내(공공보건포털)
- 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공유프린트기에서는 출력이 불가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령절차 강화 안내(2018. 12. 19. 시행)
- 본인 수령 : 본인 신분증 원본
- 대리인 수령 : ①검사자 신분증 원본,
②대리인 신분증 원본,
③위임장(보건소 비치, 보건소 홈페이지 및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
※ 건강진단서 관련 참고사항
-
국가고시, 면허, 자격 관련 건강진단서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요추검사, 특수검사, 약물검사, 정신질환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공복으로 검사시 결과가 정확하므로 8~10시간정도 공복 후 검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신선아
- 전화번호053-662-3109
- 최종수정일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