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민원

  • 진료시간안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토·공휴일 휴무)
  • 보건민원 - 진료안내 - 1차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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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상

  • 1차 진료를 원하는 모든 분

진료내용

  • 만성질환 1차 진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퇴행성관절염, 편마비, 좌골신경통 (물리치료)
  • 그 외 1차 내과 진료와 기본검사, 건강상담

진료절차

  • 민원실 접수 → 진료실(의사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 → 민원실 수납 → 원외약국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진료비

진료비
구분 진료내용 본인부담금
건강보험환자 진료+원외처방 500원
진료+원내처치 1,100원
의료급여환자
국가유공자 본인및 유가족
진료+원외처방,원내처치 무료

문의처

  • 진료실(1층) ☎ 662-3130
★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발급 <보류중>
    - 매주 화,목 오후 4시이후 전화예약 후
    -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발급 의뢰번호 지참시 발급 가능
    
- 치매특별장기요양소견서 불가, 일반 장기요양 소견서만 가능
  •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윤정은
  • 전화번호053-662-3130
  • 최종수정일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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