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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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감염병예방 -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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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다운로드

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의 신고범위 다운로드

감염병 신고 서식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 다운로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및 신고의무자


구분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신고
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이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의료기관의 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밖의 신고자 등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
  • 그밖의 신고자란?
    •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관리인, 경영쟈 또는 대표자
    • 그 외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자

소독업무에 대한 감영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업무에 대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 분 범 위 비 고
소독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단비교) 다운로드
별지서식(소독업무에 관한서식) 별지서식(소독업무에 관한서식) 다운로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문의처: 감염대응팀 ☎ 662-3222, 3114, 3228

  •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김민주
  • 전화번호053-662-3228
  • 최종수정일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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