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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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암관리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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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연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 안내
구분 대상자 지원암종 지원범위 제출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1차검사필수)
  •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연도 암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2020년 또는 2021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국가암검진결과 암으로 진단 받지 않았으나,'1차 검진일(2021년 6월 30일 까지)'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2022.1.1 직장 110,100이하, 지역 104,500이하)
*위암(C16)
*대장암
   (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영수증,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암 검진결과통보서(무료 암검진기관)
  • 환자 통장사본, 신분증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강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등 차상위계층의 암환자
*악성신생물
   (C00∼C97)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D37∼D48)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급여,비급여 구분없음)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기준(2022.1.1 직장110,100이하, 지역104,500이하)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경우에만 지원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3~34, 원발성폐암)
→ 전이암 제외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문의처 : 건강증진담당 ☎ 662-3216~7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주희영
  • 전화번호053-662-3217
  • 최종수정일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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