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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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암관리 - 소아 · 아동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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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 대상자 중 2023년도에 18세가 도래한자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 : C00~C97
    • 상피 내의 신생물 :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 신생물(D37~D48)중 일부
  • 소득 및 재산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
  • 소득기준(2023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대상 소득기준(2022년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 재산기준(2023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대상 재산기준(2022년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지원범위

  •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합병증관련 의료비
  • 희귀의약품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 기재) 1부
  • 가족관계등록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일 경우만)
  • 자동차보험계약서
  • 문의처: 건강증진담당 ☎ 662-3216~7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주희영
  • 전화번호053-662-3217
  • 최종수정일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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