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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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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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23년 확대)

  • 법적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것이여야 함
      (진단서는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3년 대구시 자체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는 난임여성이 신청일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 보험료 산정 : 난임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구원수 산정
       -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모든 신청자(기지원자 포함)에 대해 매 회차 지원신청시마다 신청대상 적합여부 및 소득 조사 실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중 2022년 시술자는,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되므로 2023년 1월 2일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202311~ 시술종료일의 시술비 지원 가능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난자 미채취(공난포)하여 건강보험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지원금액 산출 방식 및 조건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각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통지서 유효기간내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지원절차
- 보건소에 지원대상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시작(통지서 발급일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지원대상 신청(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구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 원본(*시술별 1차 신청시만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행)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종료후 비용청구전까지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신청전월 고지금액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경우 : 휴직기간 및 종류 확인가능한 휴직증명서 및 신청전월 급여명세서 제출(신청전월 급여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또는 자녀가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제결혼자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자만 제출) (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수급 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서류(*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날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 문의 필수)
  •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
  •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접수자격

  • 난임부부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신청시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제출

문의:  ☎ 053-662-3233 ( ※ 개인별 특이사항이 있어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상담 후 방문)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하정민
  • 전화번호053-662-3127
  • 최종수정일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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