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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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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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표준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소득유형 : 가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유형 : 통합형)  
  • 예외지원 대상     
  • 가형 및 통합형에 해당하지 않는 출산가정 (소득유형 : 라형)
  • ※단,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건강보험료 고지액 이하 기준표   
                      
가족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강보험료 기준표
<2023.1.1. 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7인 434,962 436,179 476,875
8인 521,613 527,523 563,270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합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가족 수 포함 대상

  • - 산모,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미혼자녀    *주민등록, 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본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예외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생아의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명시된 의사진단서 첨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단, 산모부부 및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이 납부하는 경우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가능(신청자는 반드시 산모여야 함)
     ※ 온라인신청시  부부 모두의 공동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개인상황에 따라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및 건강보험료산정관련 서류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 전에 미리 보건소에 온라인신청 가능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필요 

  •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②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    ※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권자에 해당하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가 별도 필요하며, 개인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위임장 다운로드
    • ③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④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가능시 제출생략가능)
      • 근로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보험료로 산정
         - 휴직기간이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휴직기간 기재된 재직증명서(무급인 경우 무급여부 기재되어야 함)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급여액*3.43%로 보험료 산정)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ㆍ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자영업자 : 최근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빙서류    ※증빙서류 확인(☜)
    • ⑤ 건강보험증(산모 부부 모두)(*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에만 제출)
    • ⑦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확인(☜)
 

서비스 제공(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기준 서비스가격 :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은 기준 서비스 가격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기준 서비스가격의 5%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책정한 자율책정 서비스 가격표를 1개이상 추가 운영 가능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의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제공기관별 서비스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이용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기준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3.1.1이후 서비스이용자부터 적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기준 서비스가격(원)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및 기준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A-가-①형 664,000
(5일)
1,328,000
(10일)
1,992,000
(15일)
598,000 66,000 1,062,000 266,000 1,394,000 598,000
A-통합-①형 518,000 146,000 916,000 412,000 1,195,000 797,000
A-라-①형 418,000 246,000 704,000 624,000 956,000 1,036,000


A-가-②형 1,328,000
(10일)
1,992,000
(15일)
2,656,000
(20일)
1,122,000 106,000 1,633,000 359,000 1,912,000 744,000
A-통합-②형 1,062,000 266,000 1,394,000 598,000 1,620,000 1,036,000
A-라-②형 863,000 465,000 1,096,000 896,000 1,328,000 1,328,000



이상
A-가-③형 1,328,000
(10일)
1,992,000
(15일)
2,656,000
(20일)
1,248,000 80,000 1,673,000 319,000 1,965,000 691,000
A-통합-③형 1,089,000 239,000 1,414,000 578,000 1,647,000 1,009,000
A-라-③형 890,000 438,000 1,135,000 857,000 1,381,000 1,275,000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1,656,000
(10일)
2,484,000
(15일)
3,312,000
(20일)
1,590,000 66,000 2,136,000 348,000 2,517,000 795,000
B-통합-①형 1,424,000 232,000 1,863,000 621,000 2,219,000 1,093,000
B-라-①형 1,159,000 497,000 1,466,000 1,018,000 1,788,000 1,524,000
인력
2명
B-가-②형 2,324,000
(10일)
3,486,000
(15일)
4,648,000
(20일)
2,136,000 188,000 2,847,000 639,000 3,517,000 1,131,000
B-통합-②형 1,939,000 385,000 2,596,000 890,000 3,216,000 1,432,000
B-라-②형 1,645,000 679,000 2,220,000 1,266,000 2,764,000 1,884,000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3,984,000
(15일)
5,312,000
(20일)
6,640,000
(25일)
3,904,000 80,000 4,781,000 531,000 5,445,000 1,195,000
C-통합형 3,586,000 398,000 4,250,000 1,062,000 4,980,000 1,660,000
C-라형 3,068,000 916,000 3,665,000 1,647,000 4,316,000 2,324,000

★서비스 기간은 제공기관에 예약후 바우처가 생성된 후에는 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자격확인*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소득유형: 가형)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유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소득유형: 라형)


 

서비스 제공 기간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최소 5일~최대 25일)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간(단축형,표준형,연장형)을 선택하며, 예약이 확정되어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능) 
  •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평일 09:00~18:00(1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 5일(토,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예외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이용절차

  • 보건소에 서비스 지원 신청 → 제공기관에 예약(※1개 기관에만 예약해야함, 보건소 신청 전 예약가능 여부는 해당 제공기관에 문의) → 서비스 개시전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결제

 대구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2.12.30. 현재)

기관명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베스트맘 동구 신암동 951-3710
엔젤스맘 북구 고성동 351-0020
플라워맘 산후도우미 북구 침산동 281-0093
산모도우미119(북대구지점) 북구 산격동 951-3519
닥터맘 수성구 시지동 792-3533
휴맘 산후도우미 수성구 범물동 752-9005
플로렌스 케어 수성구 지산동 219-0079
맘스매니저 수성구 수성동 793-7325
사임당(대구지사) 중구 동인동 986-5511
(주)이레아이맘 중구 남산동 427-2119
디어케어 중구 남산동 253-9399
참사랑어머니회 중구 대봉동 522-7677
(대구) 해피케어 중구 삼덕동 427-4500
늘봄산후도우미 서구 평리동 564-3577
디어케어 달서구 월성동 637-3502
조은맘 산후도우미 대구점 달서구 두류동 621-3554
이레아이맘(논공테크노지사) 달성군 유가면 643-2584
산모도우미119(현풍구지점) 달성군 유가면 571-3519
디어케어 달성군 옥포읍 611-1136
참사랑어머니회 달성 달성군 화원읍 213-7677
산모도우미119(다사세천점) 달성군 다사읍 581-3519
우리맘 산후도우미 달성군 현풍읍 614-6115
 

문의 :  ☎ 053-662-323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학대 신고센터 : ☎053-662-3232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구남희
  • 전화번호053-662-3232
  • 최종수정일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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