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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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출산장려 -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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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비용 경감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바람직한 환경 제공
  • 둘째자녀 이상 출생아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을 것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1회한)                       
  • 지원시기 : 신청월의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출산장려금

  • ※ 2021.12.31.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까지 잔여기간 지원 후 사업 종료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신청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을 것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 자녀의 지원순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가족관계증명서 아님)
  • 지원금액
    • 둘째아       : 120만원(월5만원/24개월간)
    • 셋째아 이상 : 360만원(월20만원/18개월간)

    ※ 타시도로 전출자의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중단
    ※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동구 주민등록등재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원
    ※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월 기준으로 잔여분만 지급하되 둘째아는 생후 24개월이되는 달까지,
       셋째아이상은 생후 18개월이 되는달까지 지급
       (단, 출산축하금은 지급되지 않음/ 전입신고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시기 : 출산축하금 지급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경 계좌입금(단, 타시도전입자는 신청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문의처 ☎ 662-3232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김소희
  • 전화번호053-662-3232
  • 최종수정일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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