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영아(출생신고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의 포함)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영아 부모와 동일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증)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휴직자의 경우 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 분리시, 국제결혼자)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8.10월부터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무료)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실시한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난청 확진검사 가능 기관 검색(http://www.hearingscreening.or.kr) (※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예약) 후 검사)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3세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3세 미만 영유아(※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 판정기준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검색
http://www.hearingscreening.or.kr (※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예약) 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