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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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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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임산부의 산전·후 분만관리의 체계적 실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 관내 임산부(동구주소 확인가능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산전, 산후관리 : 보건교육
  • 체중 및 혈압측정
  • 철분제 지급 : 임신16주이상 (최대5개월분)
  • 엽산제 지급 : 임신12주까지 (최대2개월분)
  • 임신초기검사 : 임신6-11주 (간기능 2종,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요당, 요단백, B형간염검사)
  • 태아기형아검사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보건소등록 임산부(기준중위소득 15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많은 보험료 100% + 적은 보험료 50%)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 대상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 검사종류
      - 1차검사(임신11-13주) : 태반호르몬검사, 정밀초음파 (본인부담금 5만원 이내 지원)
      - 2차검사(임신16-18주) : 쿼드검사, (정밀)초음파 (본인부담금 3만원 이내 지원)
    • 검사방법 :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에 준비서류를 제출한 후 쿠폰을 발행 받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 후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 실시
    • 검사절차 : 구·군 보건소 임산부등록 및 대상자 여부확인 → 검사 의뢰서 발급 → 검사기관 의뢰→ 태아기형아검사→ 결과확인
    • 검사기관
      대구 동구 2023년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병(의)원명 연락처 주소
      한아름산부인과의원 958-8500 동구 아양로 251(신암동)
      정지영산부인과의원 984-3400 동구 동촌로 238(방촌동)
      강남아이산부인과의원 959-3555 동구 아양로 82-1(신암동)
      경대여성산부인과의원 982-2242 동구 동촌로 303(방촌동)
      대구파티마병원 940-7025 동구 아양로 99
    • 2023년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지정 의료기관 명단 다운받기

    ※ 위 지정의료기관은 추후 변동 가능

    • 준비물 : 산모수첩,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X), 주민등록등본(가구원, 가족수 확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각의 보험증과 납입확인서 필요)
  • 임신성당뇨검사(무료) : 임신 24-28주 (검사 4시간 전 금식)

문의처 : 예방접종실 ☎ 662-3127, 3233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하정민
  • 전화번호053-662-3127
  • 최종수정일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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