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진료시간안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토·공휴일 휴무)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본문 인쇄
  • 메일보내기
  • 화면크기글자크게정상크기글자작게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1.1.이후 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자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 가구원수 산정 : 신청일 기준
 ‣ 대상 영아(출생신고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의 포함)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영아 부모와 동일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계좌개설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질병코드, 입퇴원일 기재)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신청 전월 급여명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 분리시, 국제결혼자)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요건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더라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처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지원 금액 : 재태기간 및 출생시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0kg~1.5kg 미만 1.0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 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대장의 선천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비 동반한 코성형(단, 코성형의 경우,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한도 이내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 금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문의처:  ☎ 053-662-3235(출산장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안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청(등록)일로부터 5세가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2020.1.1.부터 시행)
  ○ 제도시행일 : 2017.1.1.부터
  ○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이하 저체중 출생아
  ○ 주요내용 :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보험급여 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출력 후 작성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문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지민
  • 전화번호053-662-3235
  • 최종수정일2023-08-07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